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요소수란?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CAS 57-13-6)으로 제2호의 촉매제와 제3호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물질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공통 사항
- 다음날 낮12시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 신고 사이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
신고 사항
요소수 생산업자
1. 당일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당일 생산량
3.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4. 당일 재고량
5. 당일 직접 사용량
6.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요소에 관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 당일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 당일 사용량, 재고량
7.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계획
8. 그 밖에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써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소수 수입업자
1. 당일 수입량, 수입처, 수입단가
2.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및 공급 목적지
3. 당일 재고량
4. 당일 직접 사용량
5. 향후 2달간 생산 및 출고 계획
요소수 판매업자
1. 당일 입고량, 입고처, 입고단가
2. 당일 판매처별 판매단가, 판매량
3. 당일 판매처별 재고량
4. 당일 직접 사용량
촉매제(차량용 요소수) 판매 시 판매처, 수량 등이 제한됩니다.
-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
※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
- 요소수를 80%미만으로 보유한 차량임을 확인 후 판매
※ 건설기계·농기계 등 직접 차량을 판매처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확인없이 판매 가능
-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