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대통령 표창
- 전국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재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개방
-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
※ 공적 마스크 완판 약국비율 : (’20.3.9, 개방前) 39.5% → (3.10, 개방 後) 67.9% → (3.11) 88.0% → (3.12) 93.5%
▶ 해양수산부 | 국무총리 표창
- 독도 육상 및 해저 영상 데이터를 개방하여, 독도 가상체험 영상 콘텐츠 개발, 제공
- 해수욕장 밀집 현황 확인 서비스로 이용객을 분산시켜 감염병 확산을 방지
▶ 경기도 양주시 | 국무총리 표창
- 정류소 현황, 전철 승·하차 등 데이터를 개방하여 급행버스 노선 적용 등 행정서비스를 개선
▶ 경찰청 | 장관 표창
- 음주단속 실적, 보이스 피싱 통계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치안 데이터를 발굴, 개방
-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지도 앱(‘안심해’), 야간 안전 골목길 등 서비스를 제공
▶ 인천광역시 | 장관 표창
- 지역화폐 데이터, 불법 주정차 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발굴, 개방
▶ 경기도 이천시 | 장관 표창
- 이천도자기 판매점 현황과, 반려동물 등록, 그늘막 설치 현황 등 데이터를 개방하여 시민 편익에 기여
▶ 경상남도 합천군 | 장관 표창
- 1인 가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남 안심 서비스(앱)를 개발하여 대국민 제공
전국 시군구에 앱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하여 서비스 확산 및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장관 표창
- 기능장 시험정보 현황, 국가자격 종목 정보 등 고용·교육 관련 인적자원 개발 데이터를 적극 발굴, 개방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장관 표창
- 일자리·창업지원 사업, 정책자금 융자 등 사회 현안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 개방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 개방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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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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