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부분을 골라 답변합니다.
[질문1]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 김영인 등 84명
모든 문화재가 가치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지정순서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가치순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으려고합니다.
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까지 함께 관리하고, 국제적 문화재 관리 체계와 발맞추기 위해서 개선합니다.
[질문2] 문화재 지정번호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정승연 외 23명
문화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안내판, 교과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에 지정번호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부여된 번호 삭제
예)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 보물 서울 흥인지문
[질문3] 문화재 지정번호가 없어지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문향선 등 31명
문화재 유형별, 지역별, 시대등 문화재 관련 업무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문화재 코드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질문4] 다른 나라는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있나요?
- 박소영 등 2명
대부분 대외적으로는 문화재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일본, 중국, 영국 등)는 행정상 관리번호를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질문5] 이름이 같은 문화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강소운 외 74명
문화재명과 지정연도를 같이 표기합니다.
보물 제78호 금동여래입상 → 보물 금동여래입상(1963)
보물 제83호 금동여래입상 → 보물 금동여래입상(1964)
지정연도가 같은 경우, 연도에 숫자를 표기합니다.
국보 제319-1호 동의보감 → 국보 동의보감(2015-1)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 → 국보 동의보감(2015-2)
[질문6] 지정번호가 표기된 것들은 당장 바꿔야 하는지?
- 김성진 외 24명
개선된 지정번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나 간행물 등에 지정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 중입니다.
안내판은 일부 가림 스티커 등으로 조치한 뒤, 교체 시 번호가 기입되지 않도록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