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특허수수료 반환 대상,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2021.11.24 특허청
목록

“특허수수료 반환 대상,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쉽게 찾아가세요!
  • 스마트폰으로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 반환안내문의 QR코드 이용하여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 반환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디에서 반환신청할 수 있나요?
  • 반환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쉽게 찾아가세요!
  • 스마트폰으로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 반환안내문의 QR코드 이용하여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 반환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디에서 반환신청할 수 있나요?
  • 반환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특허수수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에 찾아가세요.

* 특허수수료 반환 청구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특허수수료 반환 대상을 모바일로 안내(11월18일 시행)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는 개인에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CI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수수료 반환대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하고, 미반환 특허수수료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환안내문의 QR코드 이용하여 잠자는 특허수수료 찾아가세요!
<우편 발송에 따른 반환 신청 절차>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는 기업은 특허수수료 미반환 건수 및 금액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특허로의 수수료 반환신청 화면과 연계하여 특허수수료 반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2021. 12월말 예정)

반환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디에서 반환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로에 로그인하면 메인화면에서 미반환 수수료(건수)를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 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메뉴에서 반환신청하시면 됩니다.

반환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반환계좌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수수료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반환신청이 없더라도 특허청이 사전신고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 신청방법
특허로 → 수수료 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금 기본계좌 관리 메뉴에서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반환계좌 등록 시 계좌의 유효성 확인을 시스템으로 진행하므로 이제는 통장사본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은행의 ATM기를 통해 특허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으며,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고 싶나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