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운영 중인 지점·ATM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가 11월 29일 개시했습니다.
지점·ATM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구축·개발을 진행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현금이용 편의성 상승
- 금융기관 지점·ATM 운영의 효율성 상승
[제공정보 1] 통합된 정보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사, 자동화기기운영자(CD VAN사) 등 금융권 정보를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기관>
- 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정보 2] 다양한 정보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및 대체지점, 휠체어 공간확보 여부 등 지점·ATM별 특성정보를 함께 제공
<제공 세부정보>
- ATM
운영시간, 제공서비스(입출금, 통장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 정보, 장애인 지원기능(점자표시, 화면확대, 이어폰잭, 휠체어공간)
- 지점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정보 및 대체지점, 지점 특이사항(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제휴기관 정보, 휠체어 고객 이용가능 여부
“급하게 현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ATM을 앱을 통해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방문하던 은행 지점의 폐쇄 예정일과 대체지점 정보 및 가까운 타 지점 등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공정보 3] 정확한 정보
지점·ATM의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 이용방법
• 어카운트인포 앱(금융결제원) → 앱 실행 후 하단 ‘지점/ATM 한눈에’ 조회하기 선택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 모바일현금카드 앱(금융결제원) → 앱 실행 후 하단 ‘ATM 위치 안내’ 조회하기 선택
ATM 정보만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동안 지점·ATM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제회의·전시회·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