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행동 홍보대사 ‘폴킴’과 함께하는 탄생!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생활방식,
탄소중립 생활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① 난방온도 2℃ 낮춰요!
②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여요!
③ 창틀과 문틈에 바람막이 설치해요!
④ 보일러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요!
⑤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해요!
⑥ 중고제품 이용하고 안 쓰는 제품은 나눔해요!
⑦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해요!
⑧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해요!
⑨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해요!
⑩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지구를 위한 탄생!
여러분의 탄생을 보여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탄소중립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 주간] 2021.12.6(월) ~ 10(금)
[탄생 캠페인 기간] 2021.12.6(월) ~ 2022.1.23(일)
☞ 함께 탄생하고 선물 받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