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서울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B사에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사가 본인 가게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으니 상호를 바꾸던지, 합의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전부터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가게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
이런 사례처럼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미등록 상호를 상표로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 선점 후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 선사용권이 있다면? 침해가 아니다!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내가 먼저 상호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자로서 내 상호를 계속 사용 가능(상표법 제99조)
!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경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 본인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출원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부정목적 모방 출원은 등록 거절
- 정당한 상표 사용자 대응 지원
1. 특허청 홈페이지: 피해신고 사례 수집
2. 언론 보도 사례 파악
3. 출원된 상표 데이터 사전 분석하여 모방출원 의심 사례 발굴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제3자 모방출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 ☞ 특허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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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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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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