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온라인 예매시스템 구축
(기존)
매표소 방문 후 할인승차권 구입 보훈관서 방문 후 종이 승선이용권 수령
(개선)
고속·시외버스 할인승차권 스마트폰(인터넷) 구입 보훈관서 방문 없이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승선 가능
* 승차권 온라인 예매시스템(’21.6월), 승선권 예매시스템(’21.11월)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개정(’21.11월)
[2] 등록 전(前) 국가유공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대
(기존)
등록 전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6개) 이용한 경우에만 진료비 소급 지원 가능
(개선)
보훈병원 외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진료비 소급 지원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21.3월)
[3] 지자체와 정보시스템 연계로 보훈수당 적기 자원
(기존)
주소 이전 후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보훈수당 누락 사례 발생(소급 불가)
(개선)
지자체와의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로 주소 이전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 등 수혜 가능
* 공유정보시스템 개통(’21.7월), 전국 확대 시행(’21.11월)
[4] 제대군인 대부지원 조건 완화
(기존)
대부 이후 2년 이내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 지원 불가
(개선)
동일 대부가 아닌 다른 성격의 신규 대부는 2년 이내 지원 가능
* 「보훈업무시행지침」 개정(’21.4월)
[5]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한 기간 폐지
(기존)
전역 후 3년 이내 취업 신청해야 보훈특별고용 지원
(개선)
보훈특별고용 지원 시 ‘전역 후 3년’ 기간 제한 폐지
* 「제대군인법」 개정(’21.6월)
[6]
(신설) 재난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 위탁 진료 실시
재난 발생 등으로 보훈병원 외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위탁 및 진료비 감면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21.4월)
(신설)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원을 위한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80세 이상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참전·고엽제(본인), 5·18유공자 및 특임유공자(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 개정(’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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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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