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의 기회로!

2021.12.16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의 기회로!

  •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의 기회로
  •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 ’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 투입, 약 2,500개 중소기업 지원
  •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
  •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R&D 지원
  •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 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공정전환 뒷받침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의 기회로
  •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 ’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 투입, 약 2,500개 중소기업 지원
  •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
  •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R&D 지원
  •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 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공정전환 뒷받침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중소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4대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제 마련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
•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 선도모델
- 저탄소 패키지
- 공정혁신
- 사업전환

•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 지원사업 개편
- 지역확산
- 녹색금융 
- 인식개선·확산

•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유망기업 발굴
- 벤처투자
- 그린 연구개발(R&D)
- 규제자유특구
- 창업거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 특별법 제정
- 통계·정보 체계
- 추진 체계

’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 투입, 약 2,500개 중소기업 지원
(지원 대상 매년 10%씩 확대 추진)

그린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 발굴·육성할 계획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①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로 각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확산
(’22)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50억원, 10개 업종, 최대 2년간 20억원)

② 저탄소 경영전환 패키지 지원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천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 제공
(’21) 271개(100억원) → (’22) 500개(172억원)

-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1 컨설팅을 통해 저탄소 경영전환 전략 수립 지원,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

③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
-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 (’22, 40억원)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 ’22년 시범사업(55억원, 50개사) → 정규사업 기획 후 확대 검토

④ 저탄소 신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
-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전환 컨설팅, 자금지원(’22. 400억원), R&D, 투자유치, 수출, 판로 등

- 사업전환 범위 확대, 지원사업 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전환법 전면 개정도 추진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①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그린유니콘으로 육성
중기부·환경부 공동(누적, 개) : (’20) 40 → (’21) 71 → (’22) 100

②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
-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해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 마련
(’20~’21) 3,200억원 → (’22) 1,000억원 추가 조성

- ‘지역뉴딜벤처펀드’를 조성, 지역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

③ 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R&D 지원 
- Net-zero 기술혁신(’22, 70억원) 등 별도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화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8년, 8,044억원) 예타신청(’21.12.7)

-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연구개발(R&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투자형 연구개발(R&D)를 중기부 전체 연구개발(R&D)의 10% 수준까지 대폭 확대

④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 상용화
-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25년까지 총 20개 지정

⑤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거점 조성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
- 지원사업을 수준진단·가치평가
→ 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R&D
→ 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

-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②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 구축
-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 앵커기업의 지역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③ 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공정전환 뒷받침
- Net-zero 유망기업 자금을 확대(’21. 200억원 → ’22. 1,200억원)
- 탄소중립수준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신설(’22. 37.5억원)
- 신보 및 기보에서 ’22년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 제공

④ 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확산
- 탄소중립 中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3개) 
-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 운영
- 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확립
①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탈탄소 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②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통계·정보체계 마련
-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 정보체계 구축

③ 민간·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 설치
- 중기부 內 전담부서 마련 추진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방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