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