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및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일 6.6만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
-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0일,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후 납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납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작성·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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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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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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