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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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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① 국민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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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2022년 업무계획을 소개합니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열린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채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조정
※ 20세 → 19세 또는 18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 5년 → 평생 유효기간 인정
※ 22년 법령 개정 후 23년부터 시행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

2.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모직위 속진임용(fast track) 도입
•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공모직위 대상 확대
• 직급 관계없이 지원, 발탁 시 승진기회 부여

-개방형 직위 조정
• 2회 이상 연속 선발된 개방형 직위는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 추진

3.균형있는 인사로 포용적 공직사회 만들겠습니다
-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10%까지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신속 달성 추진

- 지역인재 채용 규모 지속적으로 확대

-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4.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 적극행정 국민 심사제 도입
•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감하고 평가

- 적극행정 적립은행제 도입, 적극행정 실천주간 시행
• 적극행정이 공직자의 일상적 업무 문화가 되도록 조성

채용기회는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로 인사혁신을 넘어 공직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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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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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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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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