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학교 방역체계 완전 정복!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부가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학교 방역수칙,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A.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 상시 환기하기
-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
Q. 보건소에서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진자]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 중단 및 격리
[밀접접촉자]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실시
- 접종완료자* : 등교 가능(수동 감시)
*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미완료자 : 7일간 등교(출근) 중단 및 자가격리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Q. 가족(동거인)이 보건소에서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아도 학교에 갈 수 있나요?
A.
[가족이 확진자일 경우]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실시
- 접종완료자* : 등교 가능(수동 감시)
*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미완료자 : 7일간 등교(출근) 중단 및 자가격리
[가족이 밀접접촉자일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Q. 학교에서 자체조사 시, 접촉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A.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고위험 기저질환자
• 검사방식 : PCR 1회
• 검사장소 : 선별진료소
• 등교제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그 외
• 검사방식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검사장소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등교제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Q.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 하나요?
A.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시설은 학교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합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 급식실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Q. 학교에 집단 확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 내 집단 확진자 발생 시 소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 이용제한조치를 합니다. 일시적 이용제한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실시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외출자제
[교육(지원)청]
- 확진자 발생 학교의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진행 지원
- 자가검사키트 보급 및 후속진단 검사 등 지원
Q. 자가검사키트는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총 6,050만 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학생 : 1인당 9개(총 5주간)
• 3월 1주 : 1개
• 3월 2주~5주 : 주당 2개
- 교직원 : 1인당 4개
3월 2주부터 : 주당 1개
Q. 선제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3월부터 매주 2회 진행 권고(일, 수요일 저녁 검사) ※ 3월 첫째 주 1회 진행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검사결과]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검사결과 공유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안내
※ 검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등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가정에서의 적극적 참여 권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육부-교육청-학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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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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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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