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요?
◆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식품을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이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식중독 함께 예방해요!
- 육류는 팬의 중심온도가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히기
-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 온도 지키기
-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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