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강화됩니다.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를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 연 10.5% 이내(변동금리)
- 보증료율: 연 0.9%~2.0%
◆ 근로자햇살론 개선 사항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현행 동일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제도 개선 내용]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 저소득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출한도]
1,500만 원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000만 원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 인하 혜택!]
-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 시 1.5%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저소득 청년*에게도 0.2~0.5%p(은행 자율) 대출금리 인하 지원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34세 이하인 자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대출금리: 연 2.9~6% 수준(은행별·이용자별 상이)
- 보증료율: 연 0.9~2%
※ 햇살론뱅크는 금융회사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 햇살론뱅크 개선 사항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1년 이내 정상완제자
[제도 개선 내용]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3년 이내 정상완제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 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출한도]
2,000만 원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500만 원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3.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보증료 인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더 궁금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1397)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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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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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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