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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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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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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Q. 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A.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신고 방법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난 · 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①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③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②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⑤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도난 · 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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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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