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헷갈리는 도로 표지판 용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IC (Interchange), 나들목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 출입로를 말해요!
2. JC / JCT (Junction), 갈림목·분기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곳으로, 다른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이용해요!
3. RAMP, 램프구간
경사와 곡선이 있는 도로 구간을 말하며, 높낮이가 다른 두 도로 및 지형을 연결해요!
4. TG (Tollgate), 톨게이트
요금소를 뜻하는 톨게이트!
진입 지역과 통과 지역을 체크하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5. SA (Service Area), 휴게소
식당, 주유소, 화장실이 갖춰진 장소를 말하며, 주차 장소와 화장실만 갖춘 임시휴게소는 PA(Parking Area)라고 합니다.
헷갈렸던 도로 표지판 속 알파벳 의미!
이제 내비게이션 설명을 놓쳐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운전할 수 있겠죠?
IC, JC, RAMP, TG, SA 구간에서는 서행으로 운전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