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골프 입문하는 골린이들 참 많죠.
골프 예능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이후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프 관련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골프 관련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20년 ~ ’21년에는 2년 전 대비 42.7% 늘어났는데요.
골퍼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골프 스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특허 제10-1862138호)
골프 스윙을 하는 사용자의 영상을 분석해 사용자의 자세 또는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골프 스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골프 스윙 자세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골프 스윙 연습기 (특허 제10-1956075호)
골퍼의 스윙 궤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골프 스윙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고장 위험이 적고, 휴대가 간편해 어디서든지 스윙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골프용품
골퍼들이 스코어만큼이나 개성적인 나만의 골프 패션(액세서리, 장갑, 골프화 등)을 즐기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골프 장갑 (디자인 등록 제30-1111005호)
② 골프화 (디자인 등록 제30-1131616호)
③ 골프공 (디자인 등록 제30-1142040호)
④ 골프티 (디자인 등록 제30-1144267호)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에도 골프 관련 제품에 대한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와 관련된 특허 아이디어 상품들로 2배 더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