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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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15,000대를 보급합니다
[2022 시각·청각장애인용 TV란?]
▶ 시각·청각장애인 공통 기능
· 장애 유형별 편의 기능 일괄 ON/OFF 및 설정 저장 기능
·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및 무선키보드 활용 가능
- TV 스피커 및 무선이어폰 동시 출력 통해 사용자별 음량 조절 가능
▶ 시각장애인 편의 기능
· 장애인방송 유형 음성 안내 및 표시
· 음성 안내 속도 및 높낮이 8단계 조절
·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고대비 화면
▶ 청각장애인 편의 기능
· 자막 분리 및 크기·색상·굵기·위치 자유로운 변경
· 수어화면 자동 탐색 및 최대 200% 확대
· 높은 음량 설정 시 안내 및 경고
[신청대상]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증 사본 필수 제출
* 2016~2021년 수혜자 신청 불가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홈페이지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필요
* 필수 정보 또는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신청기간]
2022년 5월 2일(월) ~ 6월 7일(화)까지
[선정절차]
5월 신청접수 → 6월 자격 확인 및 선정 → 7~12월 선정 후 보급
[문의처]
대표전화 1688-4596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청각장애인용TV’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