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안전한 우리 집을 위해 화재를 예방해요.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재와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 주방 화재 이렇게 예방해요!
- 요리 중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선 되도록 자리를 비우지 말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에는 가스불을 꼭 끄세요.
- 주방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K 급 소화기*를 비치해요.
* K급 소화기 : 식용유 등을 사용하는 주방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
◆ 방, 거실 화재 이렇게 예방해요!
-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 및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요. 실외기 먼지 청소를 자주 하고, 근처에 불에 타는 물건은 두지 않아요.
- 오랜만에 꺼낸 선풍기는 먼지 제거 후 사용하고, 모터가 과열되지 않도록 밤에는 타이머를 맞춰요.
◆ 베란다, 다용도실 화재 이렇게 예방해요!
- 세탁기는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해서 설치 및 사용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세탁하면 모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금씩 나누어 세탁해요.
- 세탁기 주변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세탁기 화재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 주의하세요!
◆ 잠깐! 어린이 화재사고도 유의해요!
- 성냥이나 라이터 등 불과 관련된 도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요.
-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밥솥, 냄비, 가스레인지 등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하여 화재는 물론 어린이 화상을 예방해요.
함께 지키고 실천하는 생활 속 화재 예방, 우리 집의 행복이 더 커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