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올여름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주요 추진대책
1. 선제적 상황 관리와 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① 홍수대응 관계기관 협업 강화
② 선제적·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 가동(홍수대책상황실 운영)
③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 구축
④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신설
2.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① 신속·정확한 홍수예보
② 시설별 맞춤형 수위 관측 정보 제공 확대
③ 댐 방류정보 사전 제공과 신속 전파
3. 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을 강화합니다.
① 홍수 시 하천범람취약지구(433개소) 지정·관리
② 실시간 홍수위험정보 제공 등 주민 참여형 홍수대응
③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 증대
4. 북측댐 방류에 대비해 특별관리를 실시합니다.
① 위성영상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②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연계 운영을 통한 홍수피해 예방
5.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① AI 홍수예보체계 구축(2025년) 등 홍수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② 스마트 하천관리 전환, 댐 안전성 강화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 확대
지자체·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