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도 받고 지원금도 받아가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이란?]
선원들의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40세 이상 선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최대 3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 대상]
- 선원법 적용 대상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
- 만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자)
- 승선경력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의 경우 1년 이상)
- 최종 하선 후 1년 이내
* 신청 순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신청 기간]
2022.5.10(화) ~ 12.9(금)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승선경력증명서
⑤ 종합 건강검진 확인서(진료 확인서 등)
⑥ 진료비 상세(내부) 내역서
[접수 방법]
▶ 방문/우편
· 본부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 051-996-3636 / 051-465-2151
· 부산 남항
(49254)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향어선원복지회관 2층)
☎ 051-255-1821
· 포항
(377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
☎ 054-251-9691
· 제주
(630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복지회관 2층)
☎ 064-796-2138
· 목포
(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51 (목포항선원복지회관 1층)
☎ 061-242-5522
▶ 전자메일
check@koswec.or.kr
사전 문의 필수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 www.koswec.or.kr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부산 본부 051-465-2151
자료 : 해양수산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윤석열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①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