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여행 가는 달’은 국내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여행으로 재생(再生) 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이 실제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 철도 할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 ① KTX ·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② 내일로 패스 1만원 할인
ㆍ 판매 / 사용기간
5. 24. (화) ~ 7. 15. (금) / 6. 1. (수) ~ 7. 22. (금)
ㆍ 이용 방법
KTX - OTA (야놀자·웹투어·무브·와그·마실) 에서 할인 구매
* 숙박 또는 로컬 체험 결합 구매 시, 최대 50% 할인
◆ 렌터카 할인
카모아 : 카모아(렌터카 비교 앱) 내 전국 렌터카 10% · 30% 할인
* 전국 기본 할인 10%, 추천 여행 지역 (인구감소 지역) 30% 할인
ㆍ 판매 / 사용기간
5. 24. (화) ~ 7. 15. (금) / 5. 28. (토) ~ 7. 22. (금)
ㆍ 이용방법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서 렌터카 할인쿠폰 발급 후, 카모아 앱에서 렌터카 할인 구매
◆ 항공 할인
한국공항공사 : 지방공항 도착 편도 노선 1.5만원 ~ 2.1만원 할인
ㆍ 판매 / 사용기간
5. 24. (화) ~ 7. 15. (금) / 5. 28 (토) ~ 7. 22 (금)
ㆍ 이용방법
참여 항공사 (진에어·에어부산·플라이강원·하이에어·제주항공) 누리집 / 앱에서 할인 구매
◆ 시티투어버스 할인
시티투어버스 : 카카오T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ㆍ 판매 / 사용기간
5. 24. (화) ~ 7. 21. (금) / 5. 28 (토) ~ 7. 22 (금)
ㆍ 이용방법
카카오T 앱에서 시티투어버스 할인 구매
◆ 대한민국 숙박 대전
지역(서울 제외)에서 7만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5만원, 3만원 할인
특별 할인권(5만원) 발급은 8개 지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선착순 발급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
ㆍ 발급 / 예약 기간
① (5만원 쿠폰) 6.7. (화) ~ 6.9. (목)
② (3만원 쿠폰) 6.10. (금) ~ 소진 시까지
③ (입실 기간) 6.7. (화) ~ 7.14. (목)
ㆍ 이용방법
대한민국 숙박 대전 누리집
◆ 산불피해 지역 숙박 할인
산불피해 지역의 회복을 함께 도와주세요!
산불피해 지역* 내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원 할인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ㆍ 발급·예약 / 입실 기간
5. 24. (화) ~ 5. 27. (금)
입실 가능 기간 : 5월 28일 (토) ~ 6월 30일 (목) (단, 발급처별 상이할 수 있음)
ㆍ 이용방법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예약 건 당 50% 할인 적용, 할인한도 최대 5만원
ㆍ 판매 / 사용기간
6. 2. (목) ~ 6. 20. (월) / 6. 2. (목) ~ 6. 30. (목)
ㆍ 이용방법
여기 어때 (앱) → ‘한국 관광 품질 인증 숙소 할인 기획전’ 내 구매
◆ 유원시설 할인
온라인을 통해 유원시설 예약 시 할인쿠폰 제공
ㆍ 발급 / 사용 기간
6. 2. (목) ~ 7. 31. (일)
ㆍ 이용방법
야놀자, 여기 어때, G마켓 누리집 접속 → ‘놀이공원 할인대전’ 할인권 발급
◆ 캠핑장 할인
1만 원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 (선착순 1만명)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등록 야영장을 예약하고 이용 완료한 고객)
ㆍ 예약 / 사용 기간
6. 1. (수) ~ 6. 27. (월) / 6. 3. (금) ~ 6. 30. (목)
ㆍ 이용방법
여행 가는 달 누리집, 고캠핑 누리집
◆ 근로자 휴가 지원 (2022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대상)
여행 가는 달 연계 숙박·여행 상품 최대 50% 및 최대 5만원 할인
*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 제외 (강원, 경북 산불 피해 지역 별도 프로모션 진행)
ㆍ 판매 기간
6. 2. (목) ~ 6. 30. (목)
ㆍ 이용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2022 여행가는 달’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국내여행으로 치유받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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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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