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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 ③ 어린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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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 ③ 어린이 편

  •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어린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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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으로 바뀌면 주스를 더 오래 먹을 수 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 좋아하는 과일주스를 마음껏 담았어요.
엄마, 아빠는 늘 마트 가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주스를 하나만 고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어린이날에는 여러 가지 주스를 사도 좋다고 하셨어요.

◆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는 먹을 수 없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주스는 아껴 먹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아있던 주스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나 버렸대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과일주스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달라져요.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거였죠. 그럼 과일주스를 더 오래 먹을 수 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 이젠 좋아하는 과일주스를 더 오래 먹어요.
※ 날짜 표시 설정 방법 :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그보다 60~70% 앞선 기간까지 정해요.
소비기한은 그보다 80~90% 앞선 기간까지 정해요.

과일 주스의 맛이나 품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 10일이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정한대요.
그래서 소비기한이 더 긴 거였어요!

◆ 엄마, 아빠가 안전하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먼저 식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알아본대요. 그리고 오감으로 식품을 검사*하고요.
과학적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거래요.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대장균·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어린이도 안심하는 소비기한,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어 안전합니다.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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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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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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