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창의·역동성이 경제 활력을 더하는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중심에 서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대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친족 범위 조정 (예 : 혈족 6촌 → 4촌, 인척 4촌 → 3촌)
- 독과점 남용 및 담합 행위 집중 감시
- 전속 고발 제도 개선 (객관적 고발 기준 마련 등)
◆ 공정한 법 집행 개선 통한 피해 구제 강화
-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시정(소비자 기만행위 등)
- 납품단가 제값 받도록 위법행위 엄단
- 분쟁 조정 통합 법 제정, 공정거래 종합 지원센터 설치
◆ 중기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및 특단 지원
-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 예비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신산업 창업 지원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 해외창업 인프라 확충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2.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초고액 주식 보유자 제외)
- 담보비율 인하 등 공매도 운영 개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 예대금리 공시 주기 단축 (3개월 → 1개월)
-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도입 유도
3.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하겠습니다.”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 허용 ‘도시 혁신 계획 구역’ 도입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GTX A · B · 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신규 노선도 검토
- 메가시티 광역철도 구축 등 1시간 생활권 조성
-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교통 물류체계 구축
-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 구축 (~’26)
- 전국 연안 디지털 해상 교통망 구축 (~’2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