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의 혜택이 가득한 여행업계 할인전.
6월 ‘여행 가는 달’ 기간 동안 여행업계가 선보이는 각종 혜택들을 재생해 보세요.
1. 숙박
① 전국 인기 펜션 20% 단독 특가 (쿠팡 트래블)
- 예약 접수기간 : 2022-06-01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2022-06-01 ~ 2022-06-30
② 제주 신화 월드 30% 할인 (하나투어)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7-30
③ 숙박 5천 원 할인 (호텔가)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④ 전 지점 최대 70% 할인 (일성리조트)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⑤ 한옥 숙박 20% 할인 (한옥마을 사람들)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2. 레저/이용권
① 요트/리무진 상품 50% 할인 (골든블루 마리나)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18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13 ~ 2022-06-19
② 셀프 바베큐장 상품 20% 할인 (콘텐츠랩)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2 ~ 2022-06-30
③ 케이블카, 360패키지 할인 (청풍 호반 케이블카)
- 예약 접수기간 : 2022-06-01 ~ 2022-06-30
3. 교통
① 테마 버스 및 울릉도 배편 할인 (삼성여행사)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② 렌터카 20% 할인 (제주도 닷컴)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5-24 ~ 2022-06-30
③ 기차 결합상품 최대 40% 할인 (마실)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④ (대구-양양) 왕복항공권 20% 할인 (플라이강원)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⑤ 택시 무료 픽업/그린카 24시간 무료 (KTX+무브)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7-15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7-22
4. 여행 상품
① 인천 FUN FUN 한 여행 할인 (현대마린개발)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② (국내여행) 무덤덤 투어 20% 할인 (더휴앤여행사)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③ 투어 프로그램 20% 할인 (한국자전거나라)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6-01 ~ 2022-06-30
④ DMZ 로컬 여행 최대 50% 할인 (DMZ LOUNGE)
- 예약 접수기간 : 2022-05-24 ~ 2022-06-30
- 할인 적용 기간 : 2022-05-24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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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업계 할인전 > 각 업종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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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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