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①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② 논문심사·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認定) 업무
③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 포털·부패 공익신고 → 신고 제도 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
②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