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석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억 899만 배럴로,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를 제치고 4위를 차지했죠.
석유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석유의 사용부터 최초의 수출까지, 그 여정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석유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석유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양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진년 이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한 홉이면 열흘을 밝힐 수 있었다.”
조선 후기 학자 황현의 「매천야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880년경부터 석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1880년 승려 이동인이 개화파와 함께 일본에서 석유와 석유램프, 성냥을 들여와 사용한 것으로 전하고 있답니다.
이후 일제에 의해 ‘조선 석유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경유 공장 또한 세워졌어요.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게 울산 정유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무산됐답니다.
석유산업의 태동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과 함께 시작됐어요.
1964년 대한 석유공사(현 SK에너지) 울산 정유공장이 가등을 시작해 석유 화학 산업의 기초 재료인 나프타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죠.
1967년에는 럭키(현LF)와 미국 칼텍스사가 합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 호남정유(현 GS칼텍스)가 설립됩니다.
호남정유는 1981년 우리나라 최초로 임가공 수출을 시작, 1983년 국내 정유사 최초로 2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석유 강국으로서의 초석을 다졌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딛고 성장한 K-석유!
더 큰 도약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