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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에너지 바우처’란?

2022.06.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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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에너지 바우처’란?

  • [딱풀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딱풀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딱풀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딱풀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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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풀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딱풀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 비용 지원]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 중)

ㆍ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 ’22.7.1 ~ ’22.9.30
ㆍ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 ’22.10.12 ~ ’23.4.30

◆ 2022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생계·의료 급여 세대 중 더위·추위에 민감한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어요.
올해는 고유가, 물가 상승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올렸어요.**
*주거·교육 급여 세대까지 확대
**세대 평균 12.7만 원 → 17.2만 원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세부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참고)

① 소득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②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주거·교육 급여 세대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 겨울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도입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209,500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겨울 바우처 일부*를 당겨쓸 수 있어요.
*최대 4.5만 원(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

→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 요금 차감 중 선택

① 1인 세대 : 총 103,500원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② 2인 세대 : 총 146,500원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③ 3인 세대 : 총 184,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④ 4인 세대 : 총 209,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 세대 평균 : 127,000원 (여름 평균 9,000원, 겨울 평균 118,000원)

※ 22년도 총 지원금액(인상분 미반영)으로 월별 금액 아님
7월경 인상분 반영된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 시작 (’22년 한시 인상)

◆ ‘에너지 소외 계층’ 없도록 촘촘히 지원

’21년 지원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전입 등 변경 정보가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③ 문의 사항 : 에너지 바우처 콜 센터 1600-3190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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