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이라면
‘뉴(New)잇는채팅’을 이용해 보세요!
대면상담이 어려운 사각지대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온라인 정기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①~④에 해당되는 청소년 및 보호자 50명(예정)
① 청각장애 청소년 및 청각장애 청소년 자녀가 있는 보호자
② 범죄피해 청소년 중 희망자
③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부모 중 희망자
④ 1/2/3순위 이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
[신청기간]
2022년 6월 15일(수) ~ 7월 14일(목)
[신청방법]
① cyber1388.kr 홈페이지 접속
② <New잇는채팅 신청>메뉴 클릭
③ 상담신청서 작성
[상담 진행 절차]
① 상담신청서 작성 : 상담희망시간, 호소문제 등 상담접수를 위한 신청서 작성
② 접수 면접 : 접수 면접 및 사전검사 실시
③ 상담자 배정 : 상담 희망시간을 고려한 상담자 배정
④ 상담 진행 : 주1회 5회기 상담 진행
⑤ 상담 종결 : 상담 종결 및 사후 검사 실시
[비용 및 준비물]
- 비용 : 무료
- 준비물 : 인터넷이 가능한 PC 혹은 휴대폰,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참여혜택]
상담참여자 기념품 배부
[문의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051-662-3067
* 자료 : 여성가족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