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 상담복지 사각지대 해소
‘잇는채팅’은 ’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시작으로,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문상담사를 온라인으로 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청각장애 청소년과 보호자, 범죄피해 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청소년·보호자 50명을 선정합니다.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순위
① 청각장애 청소년 및 보호자(부모 등)
② 범죄피해자 청소년
③ 청소년기 임신·출산 경험 청소년
④ 그 외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소년
◆ 1:1 실시간 채팅으로 정기상담 진행
대상자는 주 1회 50분가량 총 5번의 온라인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와 1:1로 매칭되며 상담 초기 사전검사, 종결 시 사후검사 등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뉴(NEW) 잇는채팅 상담진행 절차
① 상담신청서 작성 : 상담 희망시간, 호소문제 등
② 접수 면접 : 사전검사 실시
③ 상담사 배정 : 상담 희망시간 고려
④ 상담 진행 : 주 1회(총 5회)
⑤ 상담 종결 : 사후검사 실시
◆ 마음을 나누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보아요!
환경·신체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힘들다면 ‘NEW 잇는채팅’으로 마음을 치유해보세요.
앞으로 상담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창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에서(www.cyber1388.kr) 신청하세요!
※ 문의 ☎ 051-662-3067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