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기차 자리 고르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상황별에 맞는 자리를 선택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차를 이용해보세요.
◆ 충전은 필수! 콘센트가 필요한 프로 충전러형
- KTX는 벽에 콘센트가 있어, 창가 사이 좌석에만 콘센트가 있습니다.
- KTX-산천은 앞 좌석 하단 부분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 SRT는 전 좌석 하단 부분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 콘센트를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KTX-산천과 SRT를 이용해 보세요!
◆ 혼자서 편하게 넓게 갈래! 혼 여행족
- KTX, KTX-산천은 2~4호가 특실이라 다른 일반실에 비해 넓습니다.
- SRT는 3호가 특실이라 다른 일반실에 비해 넓습니다.
→ KTX 5호 차는 원래 특실이었으나, 일반실로 전환된 곳이라 다른 곳보다 더 넓어요!
◆ 친구·가족들과 함께 시끌시끌, 단체형
- KTX, KTX-산천은 각 호차의 8~9번 마주 보는 좌석으로 단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SRT는 마주 보는 단체석이 없습니다.
→ KTX, KTX-산천은 8호 차에, SRT는 5호 차에 유아 동반석이 있어 아이와 함께라면 유아 동반석을 이용해 보세요!
자신의 상황별에 맞는 자리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차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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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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