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통장 가입자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추가로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3년간 적립,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을 포함한 정부 적립금 및 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적립
[지원 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50% 이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 100% 이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지원 조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신청 시작 후 2주간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 바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 결과]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안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