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정보,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내 관심사를 찾고 싶다면?
ㆍ 교육 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이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자원 제공
· 교육 기부받는 방법
① 교육 기부 포털 → 회원가입
② 기관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인 교육기부 프로그램, 인기 교육기부 프로그램 →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신청
◆ 교육기부 프로그램 예시 알아보기
ㆍ 드론 조종 전문가 진로 체험 (명지전문대학)
드론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실제 체험 제공
ㆍ 미래 직업 체험 스마트 앱 개발자 (한국 잡월드)
스마트 앱 관련 진로직업 변화를 탐색하고, 나를 소개하는 모바일 앱 제작 교육
☞ 교육기부 프로그램 더보러 가기
◆ 온라인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멘토를 만나고 싶다면?
ㆍ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평소 만나기 어려운 여러 분야 전문 직업인의 멘토링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공
ㆍ 수업 신청 방법
①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 회원가입
② 원하는 수업 선택 → 참여/참관 선택 → 신청하기
- [기획] 수업 참여 가능, [수업]-[수업 목록]-원하는 수업 신청
- 만나고 싶은 멘토와의 수업 개설은 선생님을 통해 요청 (동아리 등 단체 신청만 가능)
◆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ㆍ 커리어넷 진로 상담
초·중·고·대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진로상담 제공
ㆍ 진로상담 이용 방법
① 커리어넷 → 회원가입
② 진로상담 접속 → 상담 신청하기 → 답변 확인 및 계속 상담 신청
방학 동안 나의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교육부 SNS를 통해 다양한 교육 소식을 만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