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명당은 어디?
‘청와대 탐방’ 떠나보세요~
◆ 뉴스에서만 보던 대통령 집무실, 브리핑룸에서 찰칵!
청와대에 가면 ‘푸른 기와’의 상징인 본관부터 관저, 춘추관, 영빈관에 이르기까지 연신 셔터를 누르는 관람객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통령 집무실과 춘추관 단상(포디움)이 단연 인기!
인증샷을 남기는 국민들로 늘 붐비는 곳입니다.
◆ 코로나19로 지쳤던 국민에게 녹지원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관람객들은 탁 트인 녹지를 발견하고 감탄을 내뱉습니다.
청와대 정원 ‘녹지원’의 아름드리 숲속을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수령 170여 년 소나무 등 120여 종 나무의 푸르름은 놓칠 수 없는 장관입니다.
◆ 광화문에서 청와대 찍고, 북악산 한양도성까지!
그간 광화문과 경복궁,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청와대로 인해 단절돼 있었는데요.
54년 만에 청와대 경내에서 출발하는 등산로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청와대는 도심 속 새로운 등산·산책 코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74년 만에 활짝 열린 청와대. 뜻깊은 추억 남겨보세요!
앞으로 건물 내부 추가 공개, 야간 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쉼터로, 대표적 문화유산·관광명소로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 밤에도 즐기는 청와대 「청와대, 한 여름밤의 산책」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12일간 (7.26 휴무) 청와대 야경이 공개됩니다.
야간 조명이 켜진 주요 시설물을 해설과 함께 둘러보고, 작은 음악회도 감상해 보세요.
[청와대 야간 관람 응모 안내]
ㆍ 응모 기간 : 2022.6.28(화) 10:00~7.11.(월) 23:59
ㆍ 응모 방법 : 인터파크 티켓 접속 후 신청
(65세 이상, 장애인 등 전화 응모 가능, 전화 1544-1555)
ㆍ 당첨자 발표 : 2022.7.14(목) 17:00 예정 (무작위 추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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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