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생태계의 보고, ‘한국의 갯벌’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 갯벌 방문 전에 꼭! 체크하세요.
갯벌에서 휴가를 즐기기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 갯벌 이용 필수 아이템, 무엇이 있을까요?
① 안전 장비 : 구명조끼, 장화, 장갑은 반드시 착용!
② 복장 :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챙 넓은 모자, 긴팔 옷 착용
③ 비상시 대비 : 방수팩에 휴대전화 보관, 도움 요청 위한 호루라기 소지
◆ 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확인하세요!
- 밀물 시간에 맞춰 휴대폰 알람 설정 필수
- 기상정보 확인하기, 해무가 끼거나 파도가 높은 날은 갯벌 출입 삼가!
- 비상 연락처 확인하기, 119나 112 비상시 도움 요청!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주세요!
- 3인 이상 함께 갯벌 출입하기!
- 야간이나 안개 시 갯벌 출입 금지!
- 푹 꺼진 물길인 갯골 출입 금지!
◆ 갯벌에 빠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① 갯벌에 뒤로 눕는다.
② 자전거 타듯 발을 구르며 뺀다.
③ 엎드린 자세로 기어서 이동한다.
갯벌에서 빠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누워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 빼내면 됩니다.
◆ 우리의 보물, 갯벌을 보호해 주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인 갯벌은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채집과 포획은 삼가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갯벌 나들이를 위해 갯벌 이용 수칙, 함께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