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대한민국, 환경이 동행합니다.
◆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① 과학적 실용적 기후변화 대응
- 원전 역할 확대, 배출 여유분 확보·활용
- 부문별 감축 목표 재설계로 실현 가능성 확보
② 원전 활용기반 마련
-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안전성 전제)
- 원전 대상 녹색금융 기반 마련
③ 탄소 무역 장벽 극복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 온실가스 다 배출업종 감축 지원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① 초미세먼지 30% 개선
-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확대
② 재해, 사고 없는 안심 물관리
- 수돗물 품질 실시간 감시·관리
- AI,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홍수 대응
- 도시침수, 싱크홀 선제적 예방
③ 주민과 환경에 도움 되는 과학적 하천관리
- 기후 위기에 대응한 보 활용성 제고
- 지역의 하천을 생태·문화·관광 명소화
◆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①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 실현
-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 및 재활용 확대
- 폐기되는 제품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추출
② 친환경 경영 정착
- 세계 기준에 맞게 친환경 경영기반 정립
- 녹색경제활동에 금융·투자 지원
- 중소·중견기업 환경성 확보 지원
③ 주요 수출 분야 환경 측면 지원
-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자동차) 무공해차 임기 내 누적 200만 대 보급
- (석유제품) 폐비닐 등을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