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 두기 없이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ㆍ 질병관리청
- 개인방역 6대 수칙 안내 및 홍보 강화
-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 참여형 거리 두기 당부
- 부처 협업을 통한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 추진
ㆍ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 비대면 회의 행사 활성화
- 재택근무 휴가 적극 실시 등 거리 두기 솔선 시행
ㆍ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유 증상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 가족 돌봄 비용 지원
-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 홍보 강화
ㆍ 보건복지부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 검사 강화
- 입소자 대면 면회 제한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 의료 기동 전담반 등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ㆍ 교육부
- 방학 중 학원 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감염 예방 지도 강화
- 학원 방역 점검 추진
ㆍ 문화체육관광부
-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 마스크 착용 의무 중점 홍보 등 생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현장 방역 점검
ㆍ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 관리를 위한 업계 자율적 관리 방안 마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