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복에 꼭 먹어야 할 수산물이 들어간 이색 향토 음식들!
삼계탕 대신 이 음식들은 어떠세요?
◆ 포항 ‘성게 튀김’
성게 튀김은 포항 구룡포 석병 2리에서 먹는 향토 음식으로 천연 자양강장제로 알려진 성게를 튀겨 바삭하고 담백한 맛이 가득한 지역 별미라고 합니다. (출처 : 경북 어촌특화 지원센터 공식 블로그)
◆ 양양/속초 ‘섭국’
섭국의 ‘섭’은 홍합을 뜻하는 강원도 방언으로 동해와 인접해 쉽게 구하는 홍합을 활용해 된장과 고추장으로 맛을 낸 향토 음식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공유 마당)
◆ 통영 ‘시락국’
붕장어의 최대 산지 통영의 시락 국(시래깃국)은 붕장어를 푹 고아 낸 육수에 시래기를 넣고 끓인 영양 만점 보양식입니다.
◆ 태안 ‘게국지’
게국지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겨우내 먹고 남은 게장과 김치 등을 함께 넣고 끓여 먹던 것이 계승하고 발전하여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대표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처 : 태안군 공식 블로그)
◆ 영덕 ‘대게김치죽’
대게 김치죽은 영덕군 축산면 경정 2리 차유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향토 음식으로 대게의 담백함과 시원한 김치의 맛이 어우러진 영양 가득 보양죽입니다. (출처 : 경북 어촌특화 지원센터 공식 블로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