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기상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기상업무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기존 : 인력기준에서 학력과 실무경력 간 선후 관계 불명확으로 해석상 혼란 발생
· 개선 :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22.6.22.)으로 학력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으로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 학력과 실무경력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이 완화됩니다.
· 기존 :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누적 차수에 따라 계속 가중
· 개선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적 차수 산정에서 제외
* 기상법 시행령 별표 개정(‘22.7.5.)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4 개정(‘22.7.5.)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 개정(‘22.6.22.)
→ 처분 전력의 지속적 누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 완화
◆ 기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기존 :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차수 산정기준 불명확
* 기상예보업을 등록하지 않고 예보를 한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공한 경우
· 개선 : 기상법 시행령 별표 개정(‘22.7.5.)으로 과태료 가중처분 시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가중처분 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가중처분 차수 예측 가능성 제고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