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6가지를 소개합니다.
◆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업체 등록 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 도모
· 기존 :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개선 :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처리 가능
◆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차질 없는 양성교육으로 나무의사 등 수목진료 전문가를 적기 배출하여 수목 진료제도 정착에 기여
· 기존 : 나무의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이수
· 개선 : 나무의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2.5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 참여자 만족도 제고
· 기존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1일 교육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합산 불가
· 개선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개정. ’22.3월)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로 기회균등 실현
· 기존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림교육 관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개선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정. ’22.2월)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 국내 단기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
· 기존 : 단기 임산물 생산을 위한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원재료 구입 사업으로 분류되어 대출 시 이율 3.0% 적용
· 개선 : 수출 원재료 구입 사업 중 단기 임산물 수출을 분리해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이관하여 대출 시 이율 2.0% 적용(「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22.1월)
◆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하세요.
- 임업 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 종사 실적(90일)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앱 개발
· 기존 :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개선 : “영림e지” 앱을 통해 영림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임업인의 편의 도모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