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취약 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 억제를 통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18세 이상 성인 대상, 기초접종 미완료자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 선행 필요
◆ 접종대상 : 18세 이상 성인대상으로 허용하되,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접종 시행
· 1순위 : 권고
- 요양병원 시설 및 그 와 유사한 시설 등
- 면역저하자
- 고령층(60세 이상)
· 2순위 : 권고
- 50대 및 기저질환자
- 보건의료인
- 집단시설(군 및 입영장병, 교정시설 등)
· 3순위 : 허용
- 18~49세 성인
◆ 접종간격 :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 이후* 접종 권고
- 접종효과 감소 등 과학적 근거 및 국외 2가백신 접종동향 등을 참고 후 연구결과·방역상황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세계보건기구(WHO) 추가접종 가이드라인(’22.8월): 마지막 접종 이후 4~6개월
◆ 접종백신 : BA.1 기반 2가백신(BA.4/5 기반 백신도 신속 도입 예정)
모더나 2가백신 중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백신의 경우
- BA.1에 대해서 기존백신 대비 중화항체가 1.75배 높음
- BA.4/5에 대해서도 기존백신 대비 1.69배 높은 중화능 확인
◆ 접종시점 : 4분기 중 BA.1 기반 2가백신 도입 즉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