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러 갈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4일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긴 연휴,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도 함께 가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네! 전용 운반 상자에 데리고 간다면 저도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모두 탈 수 있어요!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준비하기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열면 안 돼요!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해 주세요!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해요!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 탑승 가능 마릿수
- (코레일) 최대 2마리(1탑승객 1이동장)
- (SRT) 제한 없음
· 이동장 크기
- (코레일)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25x60x30 내외(높이x가로x세로)
· 허용 무게
- (코레일)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10kg 이내(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코레일) 있음(성인 요금 결제)
- (SRT) 없음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국내선 비행기
· 준비하기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
- 화물칸 위탁 운송 :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 탑승하는 방법
·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고속버스
·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 가능
*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 충남고속)
*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 필요
온 가족이 만나는 대명절 추석, 반려동물도 함께하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