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 주말판 옵저버 한류 특집 기사>
전 세계 트랜드 ‘K컬처’ 다각적 분석
“음악부터 영화, 기술, 음식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모든 것과 사랑에 빠졌다”
◆ K팝
“K팝 아이돌의 아시아 차트 점령을 시작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머쥔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구석구석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일부 탈북자에 따르면, K팝 선전은 효과적이었다. K팝은 한국 드라마와 함께 ‘문화적 트로이 목마’로 비유된다”
◆ K푸드
“세계 요리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 음식이 이젠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다. 김치는 이러한 혁명의 핵심이다”
“김장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김치를 만드는 공동체적 의식 행위로 한국인들 마음속에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에 한국인을 구한 것은 바로 김치였다”
◆ K무비
“할리우드가 ‘마블’ 프랜차이즈를 반복해서 생산하는 동안 한국의 영화 제작자들은 사회 문제와 통찰이 깃든 영화를 주류로 끌어올렸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오늘날 미국 주류 영화가 대부분 침묵하는 불평등, 계급, 빈자와 부자에 대한 첨예한 주제를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좋은 국가 지수’ 6위 한국(영국 23위)
방진아 해외문화홍보원 과장
“약 10년 전부터 우리는 큰 변화를 감지했다. 그전에는, 외신이 다루는 한국에 대한 보도가 거의 국방 관련이었다면 이젠 K팝, K클래식, K무비 등 문화 분야가 주를 이룬다. 이 기간 한국 관련 기사 양도 3배나 늘었다”
* 좋은 국가 지수 :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했는지 측정한 지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