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 제대로 더 챙기겠습니다.
◆ 저소득층 생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 4인 가구 기준 5.47% ↑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월 154만 원 →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냉난방 연료비 지원 연간 12.7만 원 → 18.5만 원(가구당 평균)
· 알뜰교통카드 대상 확대
- 44만 명 → 64만 명
- 대중교통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 할인 혜택
◆ 저소득층 의료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 50~80% 지원
- 의료비 : 연 소득 대비 15% → 10% 초과분
-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 이사
-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확대
-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 6곳 → 9곳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일정 소득 지원
◆ 장애인 돌봄·소득·생활 지원
· 실질적 돌봄 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 보호자 사망 등 긴급상황 시 긴급 돌봄 40곳, 최대 7일
- 최중증 장애인 :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 월 30만 원 → 45만 원
- 중증 장애 아동 : 돌봄 지원 월 70시간 → 80시간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수당 :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만 원 → 6만 원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월 30.8만 원 → 32.2만 원
· 이동 편의·교육·문화 지원 확대
- 저상버스 : 2.3천 대 → 4.3천 대
- 평생학습도시 : 지역 중심 장애 친화적 공간 15곳 → 5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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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