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22.9.16. 00:00)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기간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09.1.1. ~ ’22. 8. 31. 출생)
- 2회 접종 대상자* : ’22.9.21. ~ ’23.4.30.
- 1회 접종 대상자 : ’22.10.5. ~ ’23.4.30.
*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에 처음 받는 경우 해당되며, 1차 접종 후 4주 후 2차 접종 필요
· 임신부 : ’22.10.5. ~ ’23.4.30.
· 65세 이상 어르신
- 만 75에 이상 : ’22.10.12. ~ ’22.12.31.
- 만 70~74세 : ’22.10.17. ~ ’22.12.31.
- 만 65~69세 : ’22.10.20. ~ ’22.12.31.
◆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수칙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예방접종 받기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