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단지가 세종시에 건설되는 소식 모두 들으셨나요?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을 활용한 주택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지상7층 총 416세대가 건설되는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단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나요?
- 레고 블록을 쌓듯 간편하게 집을 지을 수 없을까?
- 공장에서 집을 대량 생산할 수 없을까?
- 공사기간은 왜 이렇게 길까?
◆ 모듈러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을 활용한 주택입니다.
◆ 모듈러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
-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 감소
-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해결
- 해체 이동이 가능하고 재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용도 다양화
◆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20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하여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세종에 만들어지는 모듈러주택은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서울 가양에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세종시에 완공되는 모듈러주택은 지상 7층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되며,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R&D) 개요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공공임대주택
- 지상 13층/지하 2층, 106세대
-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 세종시 6-3 생활 모듈러주택단지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
- 지상 7층/4개동, 총 416세대
- 국내 최대 세대수 규모 모듈러주택
국토교통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더 자세히보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첫 출발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