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3.4%에서 4.6%로 확대 편성
전력운영비 5.8% 증가, 방위력 개선 20% 증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 5조 2,549억 원
- 킬체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 한국형 미사일 방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 대량 응징보복 등 (230mm급 다련장 등]
·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 : 6조 6,447억 원
-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III,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 봉급 인상
·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50% 인상 추진
- 장교 : 단기복무 장려금 600만 원 → 900만 원
- 부사관 : 단기복무 수당 500만 원 → 750만 원
◆ 미래세대 장병을 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전투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 급식 질 개선
- 기본 급식비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
-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 보급
- 민간조리원 117명 증원
· 주거 환경 개선
- 병영생활관 2~4인실 기준으로 개선
-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
· 개인 전투 장구류 조기 보급
- 경량 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 부대 방탄헬멧 등
· 군 의료역량 강화
-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국군 외상 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사업 추진
◆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 지부 활동비 2배 인상
- 소대원 25명 기준 월 62,500원 → 125,000원
·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 30만 원 지급
- 제대별 20만 원 ~ 30만 원(대대급 20만 원, 군 본부급 30만 원) → 모든 제대 30만 원
·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 2배 인상
- 월 8만 원 → 16만 원
◆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확대(9사단 본부 등 19개 사업)
- AI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보안 기술 등 개발에 투자
· 실전적 과학화 훈련
-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
- 과학화 훈련장, 실내 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 확충
· 예비전력 정예화 적극 투자
- 동원 훈련 보상비 2만 원 인상(6.2만 원 → 8.2만 원)
-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마일즈 장비 및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스마트 관리체계 확보 등
◆ 국방기술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 국방 R&D 역량 강화
-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3,959억 원)
- 수출 전략 무기 부품의 국산화(1.845억 원)
· 방위산업 육성 체계 구축
-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 성장단계별 지원(310억 원)
- 방산소재 개발 지원 사업(30억 원)
-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3개)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2023년 국방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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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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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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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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