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1.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주간 활동 참여로 자립 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를 높이는 서비스
·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지역 내 주간 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 구성, 제공 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 통한 주간 활동 이용
* 취미·여가,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단가(22년 기준단가 14,800원)
- 1인 집중 지원 서비스* : 적용 요율 7,400원 가산, 시간당 22,200원
- 2인 그룹 : 적용 요율 100%, 시간당 14,800원
- 3인 그룹 : 적용 요율 80%, 11,840원
* 도전적 행동, 중복 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전담 제공인력 배치로 그룹 활동 지원)
· 활동 지원 급여 조정(주간 활동 이용 시간별 활동 지원 조정)
- 단축형 : 주간 활동 85시간, 총 급여량 +85시간
- 기본형 : 주간 활동 125시간, 활동 지원 △22시간, 총 급여량 +103시간
- 확장형 : 주간 활동 165시간, 활동 지원 △56시간, 총 급여량 +109시간
· 제공 기관·인력
- 제공 기관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지정
- 제공 인력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
·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관할 시·군·구, 읍·면·동,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제도
·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 기본 월 44시간(월~토, 09~21시 중)
· 서비스 단가(’22년 기준단가 14,800원)
- 2인 그룹 : 적용 요율 100%, 시간당 14,800원, 그룹 전체 29,600원
- 3인 그룹 : 적용 요율 90%, 시간당 13,320원, 그룹 전체 39,960원
- 4인 그룹 : 적용 요율 80%, 시간당 11,840원, 그룹 전체 47,360원
* 이용자 그룹 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 제공 기관·인력
- 제공 기관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지정
- 제공 인력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
·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관할 시·군·구, 읍·면·동,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으로 심리와 정서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 제공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 1인당 월 160천 원의 서비스 이용권,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 제공인력
-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공신력 있는 자격 소지자, 관련 학과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 자격 조사 및 결정 통지(시·군·구) → 전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제공 및 결제(제공 기관) → 제공 기관 선택 및 본인 부담금 납부(이용자)
·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관할 시·군구, 읍·면·동,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정보 및 교육지원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발달장애인 참여 : 참여(필요시)
- 특징 :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문화활동, 자조모임 지원
- 운영주체 :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된 지역 수행기관
·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발달장애인 참여 : 참여(필요시)
- 특징 : 현장 직무체험, 사업체 견학, 특강, 멘토링, 박람회, 진로페스티벌, 자조모임 등
- 운영주체 :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된 지역 수행기관
· 성인권 교육지원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발달장애인 참여 : 선택
- 특징 :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사례연구형 교육 제공
- 운영주체 :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된 지역 수행기관
· 신청·문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 (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 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 상담 캠프 등), 테마 여행, 자율 여행 등
* 1인당 최대 24만 원 지원 (*1인당 지원액 : 당일 75,000원, 1박 2일 150,000원, 2박 3일 240,000원)
*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 지원
· 신청·문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가족 휴식 지원 사업 프로그램>
· 가족캠프(기본) : 발달장애 가족
- 참가대상 :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 발달장애인 참여 : 참여
- 특징 : 발달장애인·가족·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인식개선 캠프(선택)
- 참가대상 :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 발달장애인 참여 : 참여
- 특징 : 부모·자녀·가족 프로그램
· 동료상담 캠프(선택)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및 부모
- 발달장애인 참여 : 선택
- 특징 : 휴식 제공·동료상담 프로그램
· 테마여행 (선택)
- 참가대상 : 발달장애 가족
- 발달장애인 참여 : 참여
- 특징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 자율 여행(선택)
- 참가대상 : 발달장애 가족
- 발달장애인 참여 : 참여
- 특징 : 가족이 직접 여행 계획 수립 여행 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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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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