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대학원생에게만 지원되어 왔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평생학습 지원 체계 강화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사 또는 전문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내년부터 대학(원)생처럼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후속 조치예요.
◆ 연간 약 15만 명 학비 부담 경감
폭넓은 연령대 등 다양한 학습자 여건을 고려해 지원 기준, 거치-상환기간 등을 설계했습니다.
· 대상 :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자
·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 신용 요건 :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대출 금리 :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 대출 한도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천만 원 한도)
· 대출 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내년 1학기부터 시행!
◆ 지속적 역량 개발 기틀 마련
자세한 대출 신청 일정은 내년 1월 초에 안내합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춰 누구나 새롭게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 교육기관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내년 1월 게시)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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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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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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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10/21/4ac74f11896586a7e45030f78c81b0f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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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10/21/fdc5330dcf0ae789691a671af94ddc41.jpg)




